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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부터 "공유보관시설(셀프스토리지)"이 건축법상 별도의 독립 용도로 신설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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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 2025-07-05 08:56:53 |
요약: 2025년 하반기부터 공유보관시설이 건축법상 별도 용도로 신설됨에 따라, 도심 내 설치가 쉬워지고, 1인 가구 등 주거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셀프스토리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1).신설 배경 및 내용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과 주거지 인근에서 개인 물품을 보관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, 기존에는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설치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.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, 연면적 1000㎡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위 세부 용도로 추가됩니다. 이로써 공유보관시설이 기존 창고시설과 구분되어, 도심이나 주거지 인근에 설치가 한층 쉬워집니다. 2).기대 효과 주거지 인근에서 개인 물품 보관이 용이해져, 1인 가구 등 주거 공간이 협소한 계층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. 업계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장의 활성화와 신규 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됩니다. 실제로 셀프스토리지 시장은 최근 1~2년 사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, 서울·경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점이 늘고 있습니다. 3).관련 산업 동향 2024년 기준 국내 셀프스토리지 지점 수는 약 300개로 전년 대비 56% 증가했습니다. 주 고객층은 1인 가구, 20~40대, 취미 용품 보관 수요자 등 다양하며, 협소한 주거 공간과 높은 부동산 가격이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. |